2020년 6월 17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가 과열될 때마다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부동산 대책은 21번째입니다. 이번 6.17 부동산 대책로 인해 대출로 집을 사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6.17 부동산 대책을 대출 중심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


6.17 부동산 대책 4가지


6.17 부동산 대책을 크게 4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집을 살때 자금 출처를 확실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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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 전에는 3억 원 이하의 집을 살 땐 자금이 어디서 났는지를 밝힐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집을 구매하려면 집값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집 구매시, 구비 서류를 많이 내도록 해서,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마구 사는 걸 막으려는 의도입니다. 또한 이헌 계획서로 돈을 불법으로 마련한 건 아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를 통한 수익을 어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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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은 낡은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지어, 사는 것입니다. 집을 재건축하면 당연히 값이 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주 목적이 아닌데도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분양권을 비싸게 되파는 방식으로 이익을 냈었습니다. 이제 정부는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걸 막겠다고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 등지에서 재건축 계획이 있는 아파트 실거주 2년 이상만,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자하는 방식을 아예 막겠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해서 재건축으로 이익을 내더라도, 차익으로 얻는 돈이 3000만 원 이상이라면 정부가 그 일부를 가져갑니다. 재건축 부담금 징수 제도라 불리는 이 규제로 인해 강남의 어떤 아파트는 1인당 최대 7억 원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비싼 땅 구매 시 정부 허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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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나 강남같은 땅값이 너무 비싼 지역에서 땅을 많이 사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바뀝니다. 또 허가를 받으면, 허가받은 목적 그대로 땅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허가받을 때는 직접 살겠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되팔아 돈 버는 행위는 이제 할 수 없습니다. 2년간 구매한 땅에서 진짜 살아야지만 되팔 수 있습니다.


법인도 예외없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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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고파는 건 개인 이름으로 하는 것보다 규제를 좀 덜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이용해 법인을 세워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그래서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법인도 대출을 어렵게 받게 하고, 세금도 더 내게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 대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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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6.1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대출은 쉽지 않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갭투자 같은 대출로 인한 부동산 과열 현상을 잡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갭투자는 집을 살 만큼의 돈이 없어도 대출을 통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대출을 이용해 부동산에 투자하는 걸 저격하기 위해 대출 자체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 6.17 부동산 대책입니다.  6.17 부동산 대책 대출 관련 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이 힘든 지역 확대: 부동산 규제를 받는 지역은 정도에 따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나뉘었습니다. 이러한 규제 지역은 주택 관련 세금 혜택 등이 줄어들면서, 대출은 더 어려워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6.17 부동산 대책 에서 이 범위를 더 넓혔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이나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전·대구·세종·청주 지역까지 대출 제한 범위를 넓혔습니다.
  • 실거주시에만 대출 가능: 기준이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이 규제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사고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6개월 안에 꼭 그 집에서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집이 이미 한 채 있는 사람이라면, 원래 있던 집을 꼭 팔아야만 담보대출을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들어가서 살 집이 아니라면 담보를 통한 대출을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 3억 이상인 집 추가 매입시, 전세대출 상환에만 가능: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전세대출을 끼고 산 상태에서, 규제가 있는 지역에 3억 원이 넘는 집을 또 사면, 지금 사는 집 전세대출을 다 갚아야 합니다. 전에는 이 기준이 9억원이었는데, 기준을 3억원으로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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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너무 강한 규제는 오히려 독이고, 규제를 피하면서, 대출없이 현금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투자할 거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동안 전세대출을 끼고 집 살 생각 했는데, 이젠 작은 월급 모아서 어느 세월에 내 집 마련하냐는 의견도 있었죠. 점점 내집 마련의 꿈은 멀어지는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번 규제는 역대급인만큼, 억울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6.17 부동산 대책 대출 난이도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규제가 효과가 있을 거라 보는 것이죠. 하지만 이 효과가 얼마나 오래 가느냐가 관건이라고 합니다. 또 규제가 강해진 만큼,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니 지켜봐야 합니다.


6.17 부동산 대책 대출 관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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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뉴스에서 부동산 대책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중저가 틈새시장에 돈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전세자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거나, 대출규제에 오피스텔 등을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등입니다. 건설·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 대책에서 빠진 서울 재개발 단지, 다세대 주택 등 틈새시장으로 자금이 쏠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란이 큰 ‘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 전세대출 회수’도 지역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합니다. 국민의 상당수가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집을 구매하면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집은 이에 해당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사는 사람이 부천, 안산, 남양주 같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산다면 전세대출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투기·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서는 여전히 갭투자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6.17 부동산 대책


이처럼 6.17 부동산 대책 빌표 이후 각종 꼼수가 늘어나고 반발이 상당하자 정부는 보완책을 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목표는 선명했지만, 세부 내용이 명확하지 않는 데다가 오히려 실수요자를 옥죄는 식으로 작동한다는 비판을 반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책 발표 이후 5일 째인 22일, 청와대에 오른 국토 분야 국민청원 59건 가운데 54건은 6.17 부동산 대책 대출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청원에 참여한 수는 누적 12만 건이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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