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에 살고 있는 도민 중에서 월 소득 300만원 이하로 받고 있는 비정규직, 특수형태고용직 종사자에게 40만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은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경기도민에게 휴가비를!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신청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문화향유 기회 및 여가활동 증진, 지역 관광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실시합니다.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 소득 300만원 이하의 비정규직
  2. 특수형태고용직(만 19세 이상)

특수형태고용직(特殊雇用職)은근로자처럼 일하면서 계약 형식은 사업주와 개인간의 도급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예로 화물차 운전기사, 캐디, 설치기사, 학습지 강사 등이 특수형태고용직에 해당합니다.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휴가비는 40만원인데, 15만원은 참여자의 자부담금입니다. 휴가비를 신청할 때, 15만원을 자기부담금을 내면, 경기도 지원금 25만원을 합쳐서 40만원으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참여자 자부담(15만원) + 경기도 지원금(25만원) = 총 40만원 적립금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절차

해당 지원사업의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각보다 과정이 꽤 길어 보이지만, 최소 8월 이전까지는 휴가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신청참여자
선정
자부담
입금
지원금
적립
회원
가입
여가
상품
구매
여가
상품
이용
참여신청서

증빙서류
제출
(온라인,모바일)
자격심사

참여자
선정
참여자
자부담
15만원
입금
경기도
지원금
25만원
적립
전용
온라인몰
회원가입
국내
여행
상품 구매
(적립금
40만원)
국내여행
6.10.~6.30.7.1.~7.9.7.9.~7.31.7.9.~7.31.7월~개별적립

~12월
개별적립

~12월


신청기간, 자격조건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경기도 휴가비 신청기간



경기도 노동지 휴가비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은 2020년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대상은 위에서 간단히 설명드렸는데요, 자세한 지원조건 및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상 현주소가 경기도인 만 19세 이상 노동자(공고일 기준 2020.06.08.)
  2. 고용형태가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인 노동자(공고일 기준 2020.06.08.)
  3. 소득증빙서류상 총 연소득금액이 3,600만원 이하(월평균 300만원 이하)인 노동자

모집인원은 1,600명입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신청방법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아래 신청하기 링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신청 홈페이지 ]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접속하면 위 이미지와 같이 참여신청에 필요한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네이버폼으로 작성했고 내용은 신청자의 거주자, 직업형태, 월소득, 이름, 휴대전화 번호, 연령대, 여행 관련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는데요,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과 같습니다.


서류명내용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경기도 거주 및 연령 확인 용도)
⦁모집공고일(2020.6.8.) 이후 발급된 문서로 경기도 거주 및 생년월일 정보가 식별 가능한 서류에 한함
근로사실확인
증명서

(근로형태 확인 용도)
[비정규직]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비정규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아래 서류 중 택1)
① 근로계약서(계약기간이 명시된 서류)
② 재직증명서 + 재직증명서에 인사담당자의 ‘비정규직 확인’ 수기 확인 및 날인
③ 기타 사실확인 증명서

※ 기타 서류: 경력증명서, 일용근로내역서, 자활근로참여확인서 등 비정규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입증불가 서류: 정규직, 무기계약직,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계약만료일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계약서

[특수형태근로자]
⦁위탁/도급/용역계약서 또는 사실확인증명서 등
(아래 서류 중 택1)
① 계약기간이 모집공고일(2020.6.8.)을 포함하는 계약서
② 모집공고일(2020.6.8.) 현재 재직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6개월 내 근로 내역

※ 증빙서류 예시: 업무위탁계약서, 도급계약서, 용역계약서, 위촉계약서, 위수탁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확인증명서, 강의약정서, 강사위촉결과통지서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등

※ 코로나19로 인한 계약연기, 휴강 등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모집공고일(2020.6.8.)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소득금액
증명서
(소득확인 용도)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2019년도 소득금액증명
– 모집공고일(2020.6.8.) 이후 발급된 소득금액 증명서

※ 국세청(홈택스) 발급
※ 입증불가 서류: 소득확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장에서 발급된 문서 등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자]
⦁2018년도 소득금액증명
– 모집공고일(2020.6.8.) 이후 발급된 소득금액 증명서

※ 국세청(홈택스) 발급

[소득이 없는 자]
⦁2019년도 사실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신청

※ 전년도(2019년) 사실증명원 6월말 이후 발급 가능


제출해야 하는 모든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뒷자리를 빼고 제출해야 합니다. 초본, 계약서 등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2장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정상적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하시는 모든 증명서류는 반드시 발급처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휴가비 사용안내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휴가비 사용방법은?



신청 후 받게 되는 휴가비는 현금이 나닌, 적립금 형식으로 받게 됩니다. 휴가비의 사용기한은 2020년 7월 10일부터 12월 말까지 입니다. 사용금액은 총 40만원인데, 여기에는 참여자 자부담금 15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실제 받는 휴가비는 25만원인 셈이죠.


사용처는 국내여행 전용 온라인몰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아직 정확히 공지된 온라인몰은 없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비슷하게 진행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경우를 볼 때, 베네피아에서 운영하는 휴가샵# 으로 진행할 확률이 높습니다. 휴가샵#은 SKm&service에서 운영하는 복지전용 사이트입니다.


휴가샵# 온라인몰에 있는 상품은 국내여행상품, 숙박시설, 체험/레저입장권, 그리고 교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상품구성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상세내용휴가# 온라인몰
입점 제휴사
국내여행상품국내 패키지
체험형 여행상품
인터파크(투어), 여행스케치, 제주닷컴, 쿠폰트리투어, 웹투어
모두투어, 웰촌, 여행노트앤투어, 제주도닷컴, 롯데관광
홍익여행사, 코레일관광개발, 여행공방, 삼성여행사
숙박시설
대형콘도
호텔 등 체인형 숙박 시설
익스피디아, 인터파크투어, 웹투어, 호텔패스
펀앤비즈, 베니키아, 타이드스퀘어, 전용휴양소 등
펜션 및 지역중소형 숙박 시설펜션라이프, 떠나요닷컴, 온다, 오늘밤엔, 야놀자, 스테이폴리오, 여기어때
체험/입장권
관광지, 테마파크입장권
휴양림, 지역축제
가자고, 쿠폰트리(제주), 플러스앤, 브이패스, 라이프스타일 힐팩, 웰촌
에이페이, 레저특가몰, 웨어고, 프립, 티켓수다, 쑥쑥공연나들이
교통
렌터카제주실시간렌터카, 투어디지탈, 찜카, 롯데렌터카
기차웹투어(기차여행만들기), 홍익여행사
항공(제주)제주도닷컴
(실시간 항공 등)


유의사항

온라인 신청서에 작성되어 있는 내용 및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게 적발되면, 선정이 취소됩니다.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의 모집인원(1,600명)이 초과되면,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참여자 선정 후, 정해진 기간까지 참여자의 자부담금(15만원)을 입금한 참여자에게만 경기도 지원금 25만원을 적립합니다.

지원받은 적립금 40만원은 전용 온라인몰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에 관련 연락처는 아래에 남겨두었습니다.

지원신청문의: 031-120

접수문의: 031-853-8188 *평일 10시~17시 가능(점심시간 12~13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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