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최근 이태원과 쿠팡 물류센터에서도 코로나 19가 다시 발발하면서 시장 상황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한 각종 정부정책에 눈길이 가고 있는데요, 이번 6월 1일부터 시작하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상자는 소득 매출 감소분에 대하여 총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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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5일 정부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나중에 6월 1일이 되어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가 열리면 바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특수형대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 휴직자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대상자별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는 19.02~20.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하려 매출이 있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흥, 향락, 도박 등 일부 업종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특고, 프리랜서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자

이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두 업종에 해당하여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직종은 특성상 19년 12월~20년 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전년 동월 똬는 직전 기간에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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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의 기준은 위의 설명만으로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특고, 프리랜서가 ‘19.12~’20.1월에 고용보험에 미가입했다면 생계 곤란 등으로 ‘20.2월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어도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에 포함합니다. ‘20.2월 이후 일을 시작한 경우에는 소득·매출 감소로 보기 어려워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1월부터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경우, 1월 중 5일 이상의 노무 또는 25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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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증빙서류는 2가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19년 2월~20년 1월 중 특고, 프리랜서로 일했고, 2달간 총 10일 이상 노무 제공 또는 50만원 소득 발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서류제출 방법은 아래 이미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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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 영세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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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는 19년 12월~20년 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장 규모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체만 신청 가능하죠.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에는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19년 12월~20년 1월)에 매출이 있는 자만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긴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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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 가능합니다.(영세 자영업자의 매출감소 요건과 동일)

영세 자영업자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 1개입니다. 다른건 필요 없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 무급휴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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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자의 경우 50인 마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년 3월~5월 사이에 무급휴직된 근로자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별 근로자의 동의(또는 신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통상임금 70/100)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 있는 자
  • ➀「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➁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50인 기업 규모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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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증빙서류는 2가지 입니다.

  • 사업주 발금 무급유직왁인서
  •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첼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인력공급업체 사업주는 무급휴직자 확인서에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 여부를 체크해야 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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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1.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인 경우: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
  • 2.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주민등록표(’20.5.7 기준) 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 3. 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하나의 요건 충족 시 가능)


그리고 소득 감소 요건도 있습니다. 20년 3월~4월 평균 소득이 비교대상기간의 소득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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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대상은 19년 월 평균 소득, 19년 3월, 4월, 12월, 20년 1월의 소득 중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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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수급 관련한 항목도 있는데요,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20.3~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의 경우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지원합니다.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의 경우,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신청을 원칙으로 하죠. 20년 3월~5월이 아닌 다른 시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의 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후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실시하는 사업은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중복수급관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예시입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 가능
  •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 → 지원 가능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 → 차액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20.3~5),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 차액 지원
  •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20.3~5) → 차액 지원
  •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 → 지원 불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금액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월 50만원 X3개월분을 지급합니다. 총 150만원을 지원하는 셈이죠. 1차 100만원은 2주내 지급하고, 2차 50만원을 신청인 계좌로 지급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한번의 심사로 150만원의 지급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20년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코로나 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링크는 아래 첨부했습니다.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하기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이번에도 신청은 6월 12일 금요일까지 5부제로 신청합니다. 이후는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20년 7월1일~20일은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지참 후에 오프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접수처는 추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제출서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및 관련서식은 아래 링크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_긴급고용안정지원금_신청서및_관련서식_모음.hwp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다운받기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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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모의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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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5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내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지 모의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가 생겼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내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가능한지 확인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관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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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쳐봤습니다. 대통령이 소고기 사서 가슴이 뭉클했다는... 기사가 뜨네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은 6월 1일부터인만큼 아직 뉴스로까지 이슈가 되지는 않아 보입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IT 및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에도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및 지원을 한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프리랜서 중에선 IT업계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인다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페이지는 5월 25일에 개설되었습니다. 지금은 모의확인만 가능하고, 실제 신청은 6월 1일부터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6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6월 1일에 꼭 신청하셔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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