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관련 법 개정

현재 P2P 업체는 부동산 담보대출 또는 개인 담보대출을 중개해줌으로써 얻는 수수료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적게는 7%, 많게는 12%의 수익을 안겨줌으로써 대가로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수수료를 제외한 이익의 27.5%를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 27.5%는 이자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5%를 합친 금액입니다. 그래서 P2P사이트에P2P 사이트에 나오는 수익과 실제 수익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P2P 사이트에서 말하는 수익은 세전 수익이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받는 수익금은 P2P 업체에서 홍보하는 수익에 못 미치곤 하죠.

 

현재 테라펀딩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플에는 연 12%의 수익이라고 되어 있지만, 옆에 조그맣게 세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세금을 제하고 계산하면 실제 얻는 수익은 9%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세금이 내년에는 줄어들 예정입니다. 정부는 온라인 투자연계 금융법의 공포 시점인 2020년 8월 27일부터 세금을 투자이익의 15.4%로 줄여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자소득세: 25% -> 14%, 44% 감소

지방소득세: 2.5% -> 1.4% 44% 감소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44% 감소해줌으로써 평소에 내던 세금의 56%만 내고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P2P 대출의 세율을 인하해주는 방안을 도입하려다 연기했었습니다. 몇몇 P2P업체의 대출이 부실되는 사건이 벌어졌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지난 10 월 온라인 투자연계 금융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P2P 투자환경이 나아지게 되었습니다.

 

세금 혜택은 온라인 투자 적용 법에 따른 법정 협회에 소속된 업체만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P2P협회 같은 곳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들만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이죠.

 

위의 세금 혜택 정책은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P2P 업계는 잘하면 내년 2021년에도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P2P 시장을 커지고 있고, 기준금리도 많이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위 정책은 P2P 대출 시장이 커지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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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부담 줄어드는 P2P투자…중개업체 '들썩'

내년 8월이면 개인 간(P2P)대출에 투자해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연 1%포인트가량 올라갈 전망이다. 정부가 P2P대출채권 투자 이익에 대해 한시적으로 원천징수세율을 낮춰줄 예정이기 때문이다. P2P대출 중개업체들은 투자 소득에 세제 혜택이 적용되면 신규 투자자가 대거 유입돼 회사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득세 예금·펀드처럼 ‘14%’ 27일 핀테크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소득에 일반 예금 및 펀드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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