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를 포함한 전국에서 6월 10일 수요일부터는 노래방이나 클럽 등, 고위험시설, 그리고 관내 음식점 등 집한제한 행정명열이 내려졌었던 곳을 가서 이용하려면 QR코드를 의무적으로 찍어야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를 포함한 IT업계는 이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출입명부(KI-PASS)

전자출입명부 사용방법



전자출입명부는 6월 10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 입장할 때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의무화 되면서 나온 시스템입니다.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및 경계 단계시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지요. 이용자는 암호화된 1회용 QR코드를 생성하고, 시설관리자는 이용자의 QR코드를 인식하면,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전자출입명부 사용방법


전자출입명부는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을 비롯해, 코로나 19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집단감염 위험시설의 출입자 명부가 허위로 작성되는 등의 어려움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전에 수기로 작성하던 출입자 명부를 QR코드 전자출입명부로 작성하는 방식이죠.


기존 수기로 작성하던 명부는 작성자의 성명,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작성하는 펜을 공유하게 되어 접촉에 의한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성도 높았습니다. 반면,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개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로, 암호화된 QR 사용과 이중 보관하여 개인정보의 노출·누출이 원천적으로 방지됩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은 QR코드 발급회사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 관리되며,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방역당국이 두 정보를 합쳐 이용자를 식별하게 됩니다.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자동 파기됩니다. 네이버 등 QR 발급회사는 내 개인정보만 보관하며, 사회보장정보원은 암호화된 QR 정보와 시설, 일시만을 보관합니다. 두 회사가 각각 정보를 나누어 보관하는 방식인 셈이죠.

전자출입명부 도입시설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팅포차
  2. 감성주점
  3.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4. 단란주점
  5. 콜라텍
  6. 노래연습장
  7. 실내 집단 운동시설(줌바, 태보, 스피닝 등)
  8. 실내 스탠딩 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9. 관내 pc방

이태원 클럽 사태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바람에, 유흥시설 위주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적용해야 하는 시설은 PC방까지 포함해 총 9곳이며, 전국 1,310곳 입니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2020년 6월 10일 수요일부터 감염병 위기단계 '주의' 하향시 또는 집합제한 명령 해제시까지입니다. 아직 언제 끝날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계도기간은 2020년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집중적으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단속할 예정이라 합니다.


시설 이용자는 스마트폰으로 개인정보가 담긴 QR코드를 발급받아서 시설 관리자에게 보여주고, 관리자는 QR코드를 스캔하면 자동으로 이용자의 방문기록이 생성됩니다. 다음은 전자출입명부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출입명부 사용방법 - 이용자


현재 전자출입명부 QR코드는 네이버앱에서만 실행 가능합니다. 추후 KT의 본인인증 어플인 PASS를 통해서도 QR코드 발급이 가능하지만, 현재로선 네이버앱으로만 QR코드 발급 가능하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출입명부 사용방법


  1. 네이버앱 접속
  2. 우측상단 프로필 클릭 -> QR 체크인 클릭: 만약에 프로필을 못찾으시면 네이버 검색창에 전자출입명부를 검색 후, 내 QR코드 발급하기를 클릭하시면 동일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3. 개인정보 수집 동의 후 QR코드 발급
  4. 네이버 휴대전화 인증
  5. QR코드 발급 완료

전자출입명부 사용방법


생성된 QR코드는 15초까지만 유지됩니다. 삼성페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QR코드를 스샷으로 찍어서 바로 보여주거나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네이버 앱을 통해서만 QR코드 생성이 가능합니다.


전자출입명부 사용방법


생성된 QR코드를 시설관라지에서 보여주면 확인이 완료됩니다. 만약 2G폰을 사용하거나, 전자출입명부 기록을 거부할 경우에는 수기로로 작성 가능합니다. 


전자출입명부 사용방법 - 시설 관리자(사업주)


사업주는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기 위해 별도 장비가 팔요하진 않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되죠. 공기계도 가능합니다. QR코드만 인식하면 되기 때문이죠. 대신, 인터넷이 사용 가능한 공간에서(데이터, 와이파이)사용해야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전자출입명부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출입명부 사용방법


  1.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아이폰)를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전자출입명부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2. 어플을 실행하고 사업자 신규 등록을 진행합니다. 약관 동의에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3. 사업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대표자 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주소, 그리고 사업자등록증까지 첨부하시면 됩니다.
  4. 휴대폰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 방법은 사업주의 등록 방법인데요, 방역관리자 또는 직원도 비슷한 방법으로 전자출입명부 등록이 가능합니다.


전자출입명부 사용방법


관리자 아이디로 들어가면 직원 등록이 나오는데, 여기를 통해서 간단한 가입절차를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자출입명부 사용방법


전차출입명부 설치 후 이용자가 QR코드를 보여주면 전자출입명부를 실행한 상태에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됩니다. QR코드는 15초까지만 유지되므로 그 전에 스캔하시면 됩니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관련 문의 번호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99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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