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의 부담완화와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


목차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청년복지정책입니다. 월 20만원의 임차료를 최대 10개월/2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게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주 내용이죠. 자세한 기준은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공고일 기준으로 만 19세~39세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은 1억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청년 1인가구인 사람만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지원은 월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게 주 내용입니다. 최대 10개월, 최대 200만원까지의 월세를 지원해주죠. 생애 1회이므로 살면서 단 한번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합니다. 그 이상은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아래 내용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합산 금액이 낮은 순으로 선발 / 5,000명 이내, 1순위 2천만원 이하, 2순위 5천만원 이하, 3순위 1억원 이하로 지원합니다. 지원자격이 되어도 가장 상황이 어려운 청년부터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자가 많다면, 조건에 부합해도 신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신청기간은 2020년 6월 16일 화~6월 29일 월요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은 2020년 9월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신청 종료 후에 진행상황, 급여청구, 지급결과 등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 지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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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서울에 거주하는 만19세~39세 이하인 청년1인 가구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임차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위 조건을 만족한다면,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기준 중위소득 120%는 소득액 120% 이하가 기준이라는 뜻인데요, 자세한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산정기준은 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입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



하지만 지원신청 제외자도 있는데요. 지원 신청 제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소유자 및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소지자

일반재산* 1억 원 초과자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 건축물과세표준액 + 임차보증금 + 차량시가표준액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교육급여 대상자는 가능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정부 및 서울시 공공주거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서울형주택바우처, 공공임대주택, 전월세자금 금융지원

임대인이 ‘가족관계부’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위 경우에 해당한다면,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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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낮은 금액부터 1·2·3위 순위대로* 우선 선발 지원
  • (1순위) 2천만 원이하, (2순위) 5천만 원이하, (3순위) 1억 원이하
  • ※ 지원자가 5천명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되는 해당 순위에서 무작위 추첨 선정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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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을 하기 위해선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 ①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 고시원, 무보증월세주택은 입실확인서, 영수증 등 대체
  •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인의 부모가 등재된 가족관계부)
  • ③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부

위 서류를 제출해야만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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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 방법은 서울주거포털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사업신청 후, 마이페이지를 통해 매월 월세계좌 이체증을 첨부하여 급여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은 2020년 6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



최종적으로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 2020년 9월입니다.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얼른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 홈페이지는 아래에 링크로 첨부했습니다.


[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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